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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수수익
- 고객이 응당일에 원리금을 수납하지 않았을 경우 90일까지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.
미수금
- 외상 값과 같은 말이다. 내가 서비스를 이미 제공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.
선수수익
- 서비스(또는 이자 등)를 기간 경과에 따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, 현금을 미리 받았을 때 생기는 부채
- 예컨대 정기구독료·임대료·이자선수수익처럼, ‘수익 발생 조건’을 기간에 걸쳐 충족시켜야 인식
- 대출이자라고 인식되면 수익으로 기록
선수금
-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,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미리 받은 금액
- 아직 ‘수익’으로 인식할 조건(인도·제공)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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